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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유지보수 · 관리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적용대상 및 시기
| 구 분 | 유예기간 |
|---|---|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2026. 7. 18. |
|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2026. 7. 18. |
|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 2027. 7. 18. |
유지보수 관리자 자격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아래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됨
-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 구 분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
| 연면적 6만㎡ 이상 | 특급기술자 | 1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 1 |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 중급기술자 이상 | 1 |
|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 1 |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선임 가능
유지보수 · 관리자 선임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 · 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필요
| 구 분 | 선임기준일 |
|---|---|
|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 해당 건축물 · 시설물 등의 완공일 |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 | 유지보수 · 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 구분 | 유지보수·관리 | 성능점검 |
|---|---|---|
| 관리방식 | 관리주체는 건축물등 규모별 선임기준에 맞춰 관리자 선임 |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규칙 별표1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을 준용하여 연면적 규모에 적합하게 고용하여 성능점검 실시 |
| 점검주기 | 반기별 1회 이상 | 매년 1회 이상 |
| 점검사항 | ➀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 ➀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 |
| ➁ 점검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 ➁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 시) | |
| 보존기간 | - | 5년 |
유지보수 · 관리 신고절차
- 민원인 신고 및 접수
- 담당자 신고서류 확인
- 담당자 기안 및 결재
- 담당자 신고결과통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및 방법
| 구분 | 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
|---|---|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 접수방법 | 1. 태안군청 본관 3층 정보통신팀 방문 제출 2. 우편 및 이메일 접수(접수 전 사전 유선 연락 후 제출) 3. 문서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
| 제출서류 | 1.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2. 유지보수 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리주체와 신고인이 상이한 경우, 신고인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3. 용역 계약서 4. 위임장(관리주체와 신고인이 상이한 경우에 한함) 5. 신고인 신분증 사본 6. 건축물 대장 7. 사업자등록증(위탁 시 위탁업체 사업자등록증 포함) 8. 위탁사업장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9.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10, 경력확인서 및 경력사항 11. 관리자 교육 수료증서 |
※관리주체가 유지보수 · 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선임 가능
대상 정보통신설비
| 구분 | 유지보수·관리 |
|---|---|
| 통신설비 (8개 설비) |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
| 방송설비 (1개 설비) |
방송음향설비 |
| 정보설비 (23개 설비) |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 설비,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스마트 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
| 기타설비 (2개 설비) |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
신고서식
선임·해임 신고서 변경 신고서문의사항
태안군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041)670-2182 / 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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