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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여러기관 대상정보를 전상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편리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좋은 점 3가지

행정정보공동이용은 편리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입니다.1. 행정정보공동이용은 편리합니다. 민원신청시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처리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해드립니다. 2. 행정정보공동이용은 안전합니다. 구비서류 정보열람은 민원인의 동의하에서만 이루어지며, 정보열람 내역은 본인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됩니다. 3.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경제적입니다.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 서류발급비용, 시간낭비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 신청하고자하는 민원사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준비해야할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를 확인합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를 관련기관에서 발급받으시고, 민원신청기관을 방문 합니다.(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통합 전자민원 신청창구(www.gov.kr)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구비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민원처리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인 본인이 사전동의합니다.
  • 인감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은 사전에 민원인이 통합 전자민원 창구(www.gov.kr)를 통해 공동이용을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가능하며, 나머지 68종의 구비서류는 민원신청시에 사전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이 준비해 오신 서류를 제출받고,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전산망으로 열람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해 드립니다.
  • 담당부서 : 민원팀
  • 연락처 : 041-670-2053
  • 최종수정일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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