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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란?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태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2018. 8. 29.제정)
납세자보호관 역할 및 권한
- (역할) 고충민원 해소, 납세자 권리보호
- (권한) 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②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③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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