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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범위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전선 연결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 구분, 기간으로 나누어 설명

구분 기간
마감공사 하자 2년
설비·창호·조경·정보통신·소방시설·단열공사 등 하자 3년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공사 등 하자 5년
내력구조부(내력벽,기둥,바닥,보 등) 하자 10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참조

하자보수 및 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 절차

하자보수 및 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 절차 도식 이미지

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 신청 제출서류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명의변경 및 반환신청서
  • 입주자(관리단) 대표 선정 및 위임동의서(공동주택 전세대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 미동의서, 수령증, 신청인 신분증 및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각 세대(소유자) 인감증명서, 각 세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표제부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공개

  • 건축물 사용승인 후 미인계된 공동주택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현황을 아래 첨부와 같이 인터넷(홈페이지)으로 공개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증권에 대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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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 현황 게시글 목록 [행정]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 현황 게시글 목록에 대하여 게시글의 순번, 분류,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상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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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민원처리과 2023-07-13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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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민원처리과 2023-07-1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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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민원처리과 2023-07-1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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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민원처리과 2023-07-1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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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민원처리과 2023-07-1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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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민원처리과 2023-07-1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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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민원처리과 2023-07-13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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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민원처리과 2023-07-1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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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민원처리과 2023-07-1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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