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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려면

  •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려면
  • 등록·절차 : 소유자 · 등록대행업자가 신규등록 신청 후 번호판 부착
  • 신청 서류
    • 제 출 용 : 자동차 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임시번호판
    • 확 인 용 : 신분증, 세금계산서,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수입차의 경우는 별도문의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 상식

  • 운행할 때는 등록증의 비치,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 부과
  • 번호판을 고의로 찌그러뜨리거나, 밧줄을 감거나, 흙을 바르는 등 알아볼 수 없도록 하면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등록증이나 번호판 훼손 및 분실시 자동차 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

재교 신청 서류

  • 분실/도난 시
    • 경찰서장 발행 등록번호판 분실신고확인서
    •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행정처분증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신 분 증
  • 훼 손 시
    • 훼손된 등록번호판
    • 검사증 재교부신청은 구비서류가 없음
  •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
    • 주민등록 전입신고일(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전입지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고 신규등록증과 번호판으로 갱신하여야 함
  • 자동차의 정기점검 및 계속검사
    • 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계속 검사

  • 계속검사는 검사중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 이내(1개월간)에 받아야 함
  • 자가용승용차의 경우 정기점검 의무는 ‘92년 7월 1일부터 폐지되고 계속검사를 받아야 함
  • 등록지에 관계없이 전국자동차검사소 및 출장검사장, 지정된 221개 정비공장 중 편리한 곳에서 검사가능
    • 검사중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 15일을 전후하여 자동차등록증(검사증)을 지참
      ※ 불합격한 차량은 반드시 허가정비업체에서 정비후 다시 계속검사신청을 해야 함

중고자동차 매매상식

중고차 매매시는 등록증을 지참하고 이전등록소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함.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회피할 때 자동차세·보험료 및 사고시 배상책임이 양도인에게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됨

  • 이전등록시
    •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 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매도인 서류
      • 지방세 완납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도장
      • 책임보험 영수증사본 1통
      • 차량등록증
    • 매수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장
      • 등록비용
      • 본인이 이전등록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의 인감증명서(자동차구입 위임용) 1통

자동차 등록말소 및 폐차

  • 일시등록말소
    일시말소등록을 한 자동차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재등록(부활신규등록)을 해야 하며 위반시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더 이상 재등록도 불가능하게 됨
    • 질병· 사고· 형집행 등으로 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 섬이나벽지로 일시적으로 근무지가 발령된 경우-국외여행· 유학· 출장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 자동차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중고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등
  • 폐차방법
    자동차를 폐차하려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허가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 자동차 폐차신청서와 함께 자동차를 가지고 가면 되는데 수수료는 없고 오히려 철가격을 되돌려 받게 됨
    •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신청서에 직접말소 신청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폐차업자는 15일이내에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하도록 규정됨
    • 자동차를 무담방치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
  • 폐차요청 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자동차 등록원부 (3일 이내 발급 유효)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소유자가 폐차장에 갈 경우는 주민등록증만 제시)

자동차를 도난 당했을 때

  • 도난신고
    • 관할 경찰서에서 도난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입 보험회사에 통보
    •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되찾은 경우에는 찾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활 등록
    • 부활등록시에는 등록세가 면제되고 채궈매입한지 1년이내는 채권매입 면제
    • 부활등록신청시 신규등록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받고 지정된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합격자료를 받아 등록관청에 신청

자동차 보험

  • 책임보험
    •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면 필히 가입하여야함
    •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면 사고처리시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자동차의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통보
    • 보험계약을 갱신하고자 할때는 보험만료일 30일전에 보험사업자가 안내하는 갱신보험료를 납입하고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며 보험료 납입 약 10일 후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이 송부됨
    •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폐차증명서로 선납된 보험료는 환급이 가능함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계속검사, 폐차 등이 불가능하며 미가입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보험종류와 특성
    • 책임보험
      자동차소유자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대인배상보험으로 1인당 6천만원 한도내에서 사망· 부상·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보험
    • 종합보험
      대인·대물·자손사고 및 차량사고 등에 폭넓은 보상혜택이 있는 개인·업무·영업용 보험
  • 담당부서 : 교통지도팀
  • 연락처 : 041-670-2101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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