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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권리변동 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되도록 사지 말아야 함
  •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거나 매수직전에 보존등기가 되거나 상속등기, 회복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의심해야 함
  •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하고 건축고와 관련하여 도시계획 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함

계약시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백히 쓰며, 특약이 있으면 그것도 명백히 기재함
  •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반드시 입회인을 두는 것이 안전함
  • 부동산소개나 신문지상의 광고만을 믿고 계약해서는 안됨

대금지불은 이렇게 하십시오

  • 중도금, 잔금 지급시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 받아야하며, 등기부는 중도금 지급, 잔금지급시마다 확인이 필요함
  • 권리이전을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하며,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등기신청이 늦은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
  • 이전등기 수속을 마친 후 등기부동본을 떼어서 이전등기가 된 것을 반드시 확인바람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개정 2010.12.23)

과태료 부과 기준(제3조제1항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제3조제1항 관련) - 부과기준, 부과금액 정보제공
부과기준 부과금액
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 담당부서 : 부동산관리팀
  • 담당자 : 박영준
  • 연락처 : 041-670-2111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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