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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정보공개 신청
- 청구서 접수
- 인터넷 접수 : http://www.open.go.kr에서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 접수 : (357-701)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남문리 90) 태안군청 행정지원과 행정정보공개 담당자 앞으로 청구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 Fax 접수 : 041) 670-1516
- 방문 접수 : 태안군청 행정지원과로 방문하시면 직접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신분증지참)
- 청구서 작성 방법
※접수일자 | ※접수번호 | |||
---|---|---|---|---|
청 구 인 |
이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 |
홍 길 동 | 주민등록 (여권·외국인등록) 번호 |
123456-1234567 |
사업자 (법인·단체) 등록번호 |
||||
주소 (소재지)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
010-1234-1234 (041)123-1234) |
|
전자우편주소 | ||||
정 보 내 용 | 허가사항에 관한 서류 | |||
공 개 형 태 |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 |||
수 령 방 법 | □ 직접방문 □ 우편 □ 모사전송 □ 전자우편 □ 기타( ) | |||
수수료 감면 |
해당여부 | □ 해당 □ 해당없음 | ||
감면사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201x 년 00 월 00 일 청 구 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 하 |
- 대리인 접수
- 신분증 복사본 1부, 위임장 원본 1부, 청구서 원본 1부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처리 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
공개 여부 결정
- 공개 결정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 시 신청하신 수신 방법(sms, 이메일)으로 결정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 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통지하여야하며,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양식 다운로드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 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
- 신청하신 수신 방법(sms, 이메일)으로 결정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공개 방법
- 열람에 의한 공개
-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
-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
- 담당부서 : 행정지원팀
- 연락처 : 041-670-2244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