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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안내
이의신청 제기 및 처리방법과 행정심판 청구 및 절차, 행정소송제기 방법 등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제기
- 이의 신청서 제출 또는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청구인)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이의신청(제3자)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다운로드
-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가 결정 됩니다.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 행정심판 청구
- 청구 시기는 비공개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 행정심판(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생략 가능)
- 행정심판 절차
행정소송
- 행정소송 제기
- 제기 시기는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
- 행정소송(청구인·제3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기 가능합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 생략 가능)
- 담당부서 : 행정지원팀
- 연락처 : 041-670-2244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