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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안내
수수료발생 시 주의사항 및 비용부담, 수수료 안내, 수수료 납입 방법 등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수수료 발생 시 수수료를 납부 하셔야 정보공개가 이루어집니다.
-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됩니다.
비용부담
- 비용 부담 원칙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군인이 부담합니다.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목적이 부합되어야 함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욱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우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감면비율 :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함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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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입 방법
-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결제 가능합니다. (카드, 계좌이체 등)
- 태안군청으로 직접 입금 시 전용 계좌를 이용해 주십시오.
- 계좌번호 : 농협 459-01-006485 (예금주 : 태안군수)
- 담당부서 : 행정지원팀
- 연락처 : 041-670-2244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