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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개요
-2008. 8. 25. 부터는 대리신청이 불가하며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직접신청이 원칙입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한 후 여권을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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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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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
(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참고 https://www.passport.go.kr/new/issue/photo.php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에 한함 )
- 구여권 ( 재발급일 경우, 유효기간이 남은 구여권 반납 후 여권신청 가능 )
-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종류 | 구분 | 면수 |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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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 복수여권 | 5년 초과 10년 이내 |
58면 | 50,000원 | |
26면 | 47,000원 | ||||
5년 | 만8세 이상 | 58면 | 42,000원 | ||
26면 | 39,000원 | ||||
만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
5년 미만 | 26면 | 15,000원 | |||
단수여권 | 1년이내 | 15,000원 | |||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 | 1년이내 | 48,000원 | ||
기타 | 여행증명서 | 23,000원 |
미성년자(만18세미만)의 여권발급
구분 | 추가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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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미만 미성년자 (본인)신청시 |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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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청시 |
법정대리인 (친권자,후견인) |
- 법정대리인 동의서(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 결정문 |
2촌 이내 친족 (18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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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자
- 육군,해군,공군,현역군인과 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등으로 전임된 사람으로써 국외여행허가서등 증빙서 제출 불요
대상 | 추가서류 |
---|---|
현역 복무중인 군인 및 군무원 | 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 발행) |
6개월내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
6개월내 대체의무(보충역) 복무해체 예정자 | 의무해제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
여권교부안내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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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수령 시, 여권명의인 신분증 (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 (접수증에 작성)
-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대리수령 불가
- 발급 후 6개월 내에 여권을 수령하지 않으면 무효ㆍ폐기 처리 (발급수수료는 반환없이 국고 귀속)
여권분실신고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 시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16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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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신고 전에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습득목록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www.lost112.go.kr/
여권민원서식
민원서식은 컬러 인쇄하여야하며, 반드시 검정색 펜으로 자필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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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홈페이지 민원서식 참고
https://www.passport.go.kr/new/issue/document.php
- 담당부서 : 민원팀
- 연락처 : 041-670-2110
- 최종수정일 :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