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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개요

-2008. 8. 25. 부터는 대리신청이 불가하며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직접신청이 원칙입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한 후 여권을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신청

  •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
      (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참고 https://www.passport.go.kr/new/issue/photo.php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에 한함 )
    • 구여권 ( 재발급일 경우, 유효기간이 남은 구여권 반납 후 여권신청 가능 )
    •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 여권발급 수수료에대해 종류, 수수료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류 구분 면수 수수료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58면 50,000원
26면 47,000원
5년 만8세 이상 58면 42,000원
26면 39,000원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5년 미만 26면 15,000원
단수여권 1년이내 15,000원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이내 48,000원
기타 여행증명서 23,000원

미성년자(만18세미만)의 여권발급

미성년자(만18세미만)의 여권발급 안내 - 미성년자의 여권발급에 대해 구분, 추가구비서류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추가구비서류
만18세미만
미성년자
(본인)신청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대리인이
신청시
법정대리인
(친권자,후견인)
- 법정대리인 동의서(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 결정문
2촌 이내 친족
(18세 이상)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위임장 및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 결정문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자

  • 육군,해군,공군,현역군인과 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등으로 전임된 사람으로써 국외여행허가서등 증빙서 제출 불요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자 여권발급 안내 -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자 여권발급에대해 대상, 추가서류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대상 추가서류
현역 복무중인 군인 및 군무원 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 발행)
6개월내 전역예정자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6개월내 대체의무(보충역) 복무해체 예정자 의무해제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여권교부안내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접수증
  • 대리인 수령 시, 여권명의인 신분증 (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 (접수증에 작성)
    •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대리수령 불가
  • 발급 후 6개월 내에 여권을 수령하지 않으면 무효ㆍ폐기 처리 (발급수수료는 반환없이 국고 귀속)

여권분실신고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 시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16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실신고 전에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습득목록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www.lost112.go.kr/

여권민원서식

민원서식은 컬러 인쇄하여야하며, 반드시 검정색 펜으로 자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민원팀
  • 연락처 : 041-670-2110
  • 최종수정일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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