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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의 적치행위 등을하기 위해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 설계도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폐지 또는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조서, 도면, 예산내역서
-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처리절차
- 신청서
- 접수-검토
(처리기간 15일) - 현지조사확인
- 개발행위허가
기준 검토 - 실무 종합심의 및
협의, 의견청취 - 허가,불허가
조건부허가 등 - 개발행위
- 준공검사
(처리기간 5일) - 준공검사필증교부
허가 및 준공검사기준
- 사업계획서 검토 시 (현장여건 등)
-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의 면적여부 (연접개발 포함)
-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지장 여부
- 토지이용실태, 경사도, 수목의 상태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 여부
·총 입목축적 50% 미만, 경사도 15° 미만, 기준 지반고 50m 미만,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 Ⅱ등급이 아닌 토지이어야 함.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요지의 확보 계획 적정성 여부
·도로, 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제한됨. - 경관 훼손, 위해발생 여부 및 안전조치의 적정 여부
- 준공검사시
- 허가내용 및 사업계획서와 사업내역 일치 여부 (필요시 변경허가)
- 구비서류 : 준공사진, 지적측량성과도,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담당부서 : 토지허가팀
- 연락처 : 0416702057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