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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산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관 및 생태계 훼손 최소화, 재해방지, 수질보전 등을 위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문의사항
- 신속민원처리과(041-670-2323)
구비서류
-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 산지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 1부
- 지적측량업자나 대한지적공사 측량한 산지전용 예정지실측도 1부
-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 작성한 산림조사서 1부
- 복구대상산지의 복구계획서 1부
- 산림기사, 토목기사 등이 조사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1부
처리절차
- 신청서
- 접수-검토
(처리기간 30일) - 현지조사확인
- 실무 종합심의 및
허가여부 검토 - 대체산림지원조성비 및
복구비 고지 - 허가증 교부
- 목적사업시행
-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처리기간 7일) - 복구준공검사
(처리기간 15일)
중점 현장 확인사항
- 사업계획서 검토시
- 전용예정지에 대한 경계표시 실시여부
- 현황도로에 대한 인정여부
- 현황도로는(읍지역은 폭 4m이상) 마을통과 도로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관행상 통행하는 도로는 진입도로로 인정, 그렇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 사용승낙서 첨부
- 배수(오수)로에 대한 인정여부
- 통상적 최종 지역까지 연결된 배수로여야 하며, 타인의 논· 밭고랑 통과시는 토지주 동의서 첨부
- 복구설계서 검토시
- 당초 사업계획서와 사업내역 일치 여부 및 주변여건과의 조화여부
- 복구준공거사시
- 복구설계내역 이행여부
- 담당부서 : 토지허가팀
- 담당자 : 송인산
- 연락처 : 041-670-2056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