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주민참여예산제란?
지역주민이 예산의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함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 태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운영방향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운영의 투명성 증대
- 주민의견 수렴 및 참여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운영계획
분기 | 운영내용 | 일정 |
---|---|---|
1/4분기 |
운영계획 수립 |
2월 |
|
연중 | |
2/4분기 |
|
2~7월 |
|
3~7월 | |
3/4분기 |
|
7월 |
|
7~8월 | |
|
9~10월 | |
4/4분기 |
|
11월 |
예산(안) 의결 |
12월 |
- 담당부서 : 예산팀
- 연락처 : 041-670-2388
- 최종수정일 :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