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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회 기능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집약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전개

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 활동 및 예산 편성 시 수시 개최

  • 담당부서 : 예산팀
  • 담당자 : 유지수
  • 연락처 : 041-670-2388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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