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기부주체/대상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지않은 개인
법인불가
기부상한액
1인당 연간 2,000만원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100%.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20만원 초과 16.5%
-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의 30% 답례품 제공
기부방법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위기브 / 오프라인 - 농협
문의처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041-670-2287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지않은 개인
법인불가
1인당 연간 2,000만원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위기브 / 오프라인 - 농협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041-670-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