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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신고안내

태안군민에게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을 제공합니다.

관련법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동법 제2조(정의)
    •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 권유판매를 제외한다.
  •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17조
  • 동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0조

신고요령

신고요령 절차안내

  1. 신고대상
  2. 제출처
  3. 첨부서류
  4. 기재사항
  5. 제외대상

신고대상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 영업을 할 수 있음

신고서 제출처 : 경제진흥과

첨부서류

  • 통신판매신고서(군청에 비치)
  • 사업자등록증사본(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설립 등기전에 신고를 하는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도장(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
  • 신분증(방문하시는 분)

신고서 기재사항

  •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

벌칙(동법 제42조 제1항)

통신판매업 미신고, 허위 신고시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수료 및 면허세

  • 수수료없음
  • 면허세18,000원
  • 담당부서 : 경제정책팀
  • 담당자 : 박현준
  • 연락처 : 041-670-2850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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