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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
태안군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의 내용을 안내하는 페이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및 최우선 변제금액 등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액
적용일자 | 지역 | 최우선변제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 |
최우선변제금액 |
---|---|---|---|
2016.3.31.이후 | 서울특별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까지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까지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군지역제외), 세종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까지 | |
그 밖의 지역(태안군)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까지 | |
2018.9.18.이후 | 서울특별시 | 1억1천만원 이하 | 3,700만원 까지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및 화성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까지 | |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까지 | |
그 밖의 지역 | 5,000만원 이항 | 1,700만원 까지 | |
2021.5.11.이후 | 서울특별시 | 1억5천만원이하 | 5,000만원 까지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1억3천만원 이하 | 4,300만원 까지 | |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7,000만원 이하 | 2,300만원 까지 | |
그 밖의 지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까지 | |
2023.2.21.이후 | 서울특별시 | 1억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까지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1억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까지 | |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까지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까지 |
- 기준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 환가대금중 1/2한도내에서 임차인에게 배당된다.
- 임차인의 의무 :정당한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자 거주(점유)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따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및 최우선 변제금액
구분 | 법적용대상 보증금기준 | 우선변제대상 (보증금기준) |
최우선변제액 | |||
---|---|---|---|---|---|---|
2002.11.1 | 2008.8.21 | 2010.7.26 | 2014.1.1 | |||
서울특별시 | 2억4천만원이하 | 2억6천만원이하 | 3억원이하 | 4억원이하 | 6500만원 이하 | 최대 2200만원 |
과밀억제권역 (서울제외) |
1억9천만원이하 | 2억1천만원이하 | 2억5천만원이하 | 3억원이하 | 5500만원 이하 | 최대 19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군지역 제외),안산시,용인시,김포시,및 광주시 | 1억5천만원이하(군지역,인천광역시 제외) | 1억6천만원이하(군지역,인천광역시 제외) | 1억8천만원이하 | 2억4천만원이하 | 2800만원 이하 | 최대 13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억4천만원이하 | 1억5천만원이하 | 1억5천만원이하 | 1억8천만원이하 | 3000만원 이하 | 최대 1000만원 |
- 임차인의 의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혜택-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는다.
- 보증금 환가방법 :보증금 +(월세 × 100) = 적용대상금액
- 임대료 증액청구
-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담당부서 : 토지관리팀
- 담당자 : 정범구
- 연락처 : 041-670-2042
- 최종수정일 :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