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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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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금지 구역 |
소화전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좌우 5M이내 |
24시간 | 1분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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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된 교차로 가장 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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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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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보도)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인도 |
08시~21시 |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
평일 08 ~ 20시 토,일,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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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구역 | 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황색실선,황색점선 표시 |
평일 08 ~ 19시 토,일,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12~13 유예 |
30분 |
신고방법
행정안전부「안전신문고」앱으로 촬영 및 신고(스마트폰)
신고(접수)요건
사진자료 첨부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촬영된 사진만 인정(블랙박스 및 동영상 제외)
- 안전신문고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사용 시 촬영시간이 자동 표기됨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최소한 유사한 각도/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최소 2장 이상 첨부
- 6대 금지구역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그 외 단속구간 : 30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위반 지역(노면 표시 침범 여부, 주정차 금지 표시 등)과 주위 배경이 사진에 촬영(모든 사진에 주변 건물 등으로 위반 위치 파악이 가능해야 함)
- 1건당 차량 1대에 대해 신고 가능(여러대인 경우 가장 근접한 1대만 부과)
- 동일 장소, 동일 차량으로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1건만 부과
- 동일 차량이 동일 장소에 주정차 행위가 지속되어 신고되는 경우 1회 부과 후 종결
- 초근접 촬영 사진과 주정차 금지구역 침범 여부가 모호한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과 사유지가 혼합된 지역인 경우 불인정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촬영 후 익일(다음날)까지 신고 가능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불명확 시 과태료 부과 불가)
-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인도 : 40,000원
- 소화전의 경우 지면에 적색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8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 기타구역 : 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