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개별공동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태안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 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태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태안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안내
우리 군 관내 개별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공동주택 제외)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조 / 개별주택가격조사 · 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조사 대상
- 매년 1. 1.기준 : 전년까지의 모든 개별주택
- 매년 6. 1.기준 : 매년 1월~ 5월까지 신축, 증축, 토지(분할, 합병) 등 변동사항 발생 주택 대상
결정·공시일
- 매년 4월 중(1.1.기준 정기), 매년 9월 중(6. 1.기준 변동분)
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절차
개별주택가격 활용
【복지분야】
- 기초연금, 지역 건강보험료,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조세분야】
-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부동산분야】
- 개발부담금 산정, 실거래 신고가격 검증, 보상·경매·담보평가
-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