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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설립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 제조시설설치 등의 승인(변경승인 포함)과 신규 공장등록(규모미만), 등록변경 신청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구 분 | 정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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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 제2조14호) |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
증설(법 제2조15호)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 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음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아니한다.(단,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및 영 별표2 제3호(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이 사무실, 창고면적을 증설하는 경우 제외 |
이전(령25조) | 과밀억제 · 성장관리 · 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
업종변경(령18조의2)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
제조시설설치(법 제14조의3) |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아파트형공장신설(변경) |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소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 아파트형공장 신설(변경)승인은 공장신설(변경)승인, 취소, 협의 등에 준용한다. |
공장설립 유형
구 분 | 신청대상 | 관련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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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장 설립승인 | 모든 공장 설립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공장설 립등의 승인), 제16조(공장의 등록) ※ 건축면적 500㎡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
창업사업 계획승인 | 창업 사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
공장설립 소요기간
공장설립승인
- 일반공장설립 : 20일
- 승인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 14일
- 의제처리가 없을시 : 7일
- 창업사업계획 : 20일
공장등록
- 공장등록 : 7일
- 공장설립완료신고 : 3일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업체가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가 완료되어 공장을 가동하고자 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신고
구비서류
- 담당부서 : 기업유치지원팀
- 연락처 : 0416702677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