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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
1. 입주기업 모집 및 상담
- 기 간 : 상시
- 입주대상 : 만45세 이하 예비 또는 7년 이내 청년 창업가
- 기 창업자 : 입주 후 1개월 내 태안 소재로 사업자등록 이전
- 예비창업자 : 6개월 이내 태안 소재로 사업자등록
- 연 12회 이상 출근 및 센터 추진 행사에 연 3회 이상 참여
- 입주규모 : 공유오피스 지정석 수용상황에 따라 조정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2년 *운영실적 평가로 최대 4년
- 지원내용 :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 및 홍보 지원, 멘토링 등
- 신청방법 : 첨부된 사업계획서 서식 작성, 이메일 제출(taeanmzct@gmail.com)
입주공간 지원 신청 제외 대상
- 중앙정부·전국 지자체에서 동일·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 및 제재 중인 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또는 휴·폐업 중인 사업자
-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자, 금치산자 등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불가한 자
-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다루거나 화재위험성 등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업종
- 입주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
2. 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 태안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중 사업화 지원 공모 선정 및 태안군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의결된 기업
- 지원금액 : 기업별 20백만원 이내
- 1차 보조금 10백만원 이하 교부 후 지원조건에 성실히 임한 기업에 한하여 다음해 이후 예산 범위 내 10백만원 이하 지원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평가 점수 순으로 지원하되, 동점자 발생 시 ➀전년도 성과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 ➁입주 계약일이 빠른 기업 순 우선 지원
- 1차 보조금 10백만원 이하 교부 후 지원조건에 성실히 임한 기업에 한하여 다음해 이후 예산 범위 내 10백만원 이하 지원
- 지원사항
- 외주 용역비, 기계장치 임차비, 시험인증비, 컨설팅비, 교육훈련비, 홍보비 등
※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관리비 등의 운영경비 지원 불가
- 외주 용역비, 기계장치 임차비, 시험인증비, 컨설팅비, 교육훈련비, 홍보비 등
문의 ☎ 041-670-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