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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1. 단속장비

고정형CCTV 및 이동 단속 차량

2. 대 상

거주지와 상관없이 태안군에서 운행하는 차량

3. 가입 방법

가입방법 - 온라인신청, 전화신청, 모바일신청 정보제공
온라인신청 전화신청 모바일 신청
가입페이지 휘슬 고객센터
(☏)1599-6270
‘휘슬’모바일 앱 설치하여 가입

※ 가입 및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4. 유의사항

  • 가. 본서비스는 단속에 따른 사전예고가 아닌 단순 행정 서비스임
  • 나. 통신사 사정등으로 인한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될수 있음
  • 다. 차량 소유주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신청가능(소유주 동의시)
  • 라. 차량 1대당 휴대폰 번호 3개 등록 가능(소유주 동의시)
  • 마. 알림서비스는 단속 지역에 상관 없이 1일 3회만 제공
  • 바.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또는 경찰서등 타기관 단속은 제외

5. 신청문의

태안군 도시교통과(041-670-2737), 콜센터(1599-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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