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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 우리지역 자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으므로 우리고장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 우리지역의 물건을 소비하여 침체된 경제가 살아나고 태안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태안사랑상품권에는
- 종 류 : 1만원권, 5만원권 (지류형 상품권 2종류)
-
판 매 처 : 관내 23개 금융기관 34개 지점
※ 만19세이상 본인 현금구매(대리불가) / 신분증 지참 / 최초1회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필요 - 할 인 율 : 상시할인 5%, 특별할인 10%(명절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할인한도 : 개인 월 50만원(지류+카드+모바일상품권 합산) ※ 법인은 할인제외(할인없이 일반 구매만 가능)
-
사 용 처 : 태안군에 등록된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주유소, 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식품점, 병원, 학원 등)
※ 사용자는 가맹점에서 물품구매에 사용해야하며 물품구매 없이 현금교환 불가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상품권 뒷면에 발행일 표기)
- 문 의 처 : 태안군청 경제진흥과(☏041-670-2351)
상품권 판매장소(판매대행점)는
판매대행점 | 본점·지점 | 소재지 | 판매대행점 | 본점·지점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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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4개소 | ||||
NH농협은행태안군지부 | 본점 | 태안읍 동백로331 | 태안군산림조합 | 본점 | 태안읍 시장5길20 |
NH농협은행태안군지부 | 군청출장소 | 태안읍 군청로1 | 서산축산농협태안지점 | 본점 | 태안읍 동백로251 |
태안농업협동조합 | 본점 | 태안읍 중앙로31 | 반도신용협동조합 | 본점 | 태안읍 환동로71 |
태안농업협동조합 | 동부지점 | 태안읍 중앙로106 | 반도신용협동조합 | 동문지점 | 태안읍 동문1길38 |
태안농업협동조합 | 남부지점 | 태안읍 독샘로24 | 태안우리신용협동조합 | 본점 | 태안읍 중앙로129 |
안면도농업협동조합 | 본점 | 안면읍 장터로136-2 | 태안신용협동조합 | 본점 | 태안읍 시장5길42 |
안면도농업협동조합 | 고남지점 | 안면읍 안면대로4223 | 태안새마을금고 | 본점 | 태안읍 동백로318 |
남면농업협동조합 | 본점 | 남 면 남면로78 | 태안새마을금고 | 중앙지점 | 태안읍 중앙로80 |
남면농업협동조합 | 청포대지점 | 남 면 안면대로1498 | 안면새마을금고 | 본점 | 안면읍 장터로130 |
근흥농업협동조합 | 본점 | 근흥면 근흥로700 | 남면새마을금고 | 본점 | 남 면 남면로102 |
소원농업협동조합 | 본점 | 소원면 신덕길18-1 | 안흥새마을금고 | 본점 | 근흥면 신진부두길76 |
원북농업협동조합 | 본점 | 원북면 산리길7 | 소원새마을금고 | 본점 | 소원면 서해로677 |
원북농업협동조합 | 이원지점 | 원북면 원이로1547 | 원북새마을금고 | 본점 | 원북면 원이로832 |
KEB하나은행 | 본점 | 태안읍 중앙로 73 | 안면도수협 | 본점 | 안면읍 장터로 99-8 |
안면도수협 | 백사장지점 | 안면읍 백사장1길 102-17 | 태안남부수협 | 본점 | 남면 몽산포길 2 |
서산수협 | 태안지점 | 태안읍 동백로 289 | 서산수협 | 안흥지점 | 근흥면 신진부두길 35-22 |
서산수협 | 소원지점 | 소원면 신덕리 산160 | 태안우체국 | 본점 | 태안읍 독샘로 5 |
올바른 상품권 사용안내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자는 상품권을 태안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함(재판매 금지)
-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현금교환 절대금지(환전요구 금지)
- 사용자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사용금지
가맹점 준수사항
- 가맹점에서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금지
- 사용자가 권면금액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구입이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가맹점은 그 남은 금액은 환불해주어야 함.
-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물품구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필수)
-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뒷면의 유효기간과 위조ㆍ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유효기간 만료 전 판매대행점(은행)에 가셔서 환전 신청해야함.
- 사용자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수취 금지
- 상품권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서비스)의 제공 없이 사용자에게 현금교환 절대금지
- 가맹점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 수취 절대 금지
위 사항 위반으로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맹점 등록 취소, 상품권 발행비용 환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품권 위조방지요소
- 담당부서 : 경제정책팀
- 담당자 : 박현준
- 연락처 : 041-670-2850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