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현수막지정게시안내
우리군 현수막 게시대는 62개소이며 1일게첨 최대 수량은 397면입니다.
- 게시신청을 하실 경우 월요일 ~ 금요일(09:00 ~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해당 수수료 1면당(5,000원)입니다.(※ 군 또는 태안읍, 안면읍, 고남면 신청 가능)
-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게첨기간은 7일 입니다.
- 현수막의 신청, 게첨, 철거는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가 하며, 기간초과 불법게첨 철거, 보관 등은 군 또는 읍ㆍ면에서 합니다.
- 현수막의 내용이 음란, 퇴폐, 사행성 조장, 상호비방 또는 청소년 보호 저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광고내용 공공복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게시 불가합니다.
- 현수막의 게시규격은 세로90cm, 가로600cm이며, 각목 사용은 불가하며, 게시규격이 다를 경우 게시 불가합니다.
- 적합하게 게시 설치된 현수막으로서 게시기간 중이라도 재난, 긴급공사, 폭풍우로 인한 게시대의 파손우려 등의 사유가 발생할시에는 광고주에 개인별 통보없이 게시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게시한 현수막이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훼손, 손실되더라도 태안군의 책임이 없습니다.(민, 형사 책임 배제)
- 공공목적의 현수막이 우선 된다고 판단시 상업광고를 일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지정 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합니다.
- 현수막 게첨은 태안군에 수수료와 함께 승인 신청을 하여 태안군에서 승인을 받아 게시하여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물은 즉시 철거 조치하고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필요한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이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도시교통과 041-670-2219, 팩스 : 041-670-1527
- 담당부서 : 기업도시지원팀
- 연락처 : 041-670-2219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