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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특성 조사 및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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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사 안내

우리 군 관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 개별공시지가조사 · 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조사 대상

  • 매년 1. 1.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부과 대상토지
  • 매년 7. 1.기준 :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토지

결정·공시일

  • 매년 5월 중(1. 1.기준 정기분), 매년 10월 중(7.1.기준 토지이동분)

지가산정 및 결정절차

지가산정 및 결정절차 도식 이미지입니다. 토지특성 조사 -  지가 산정 - 산정지가 검증 - 열람 및 의견제출 - 의견제출 지가검증 - 태안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지가결정·공시 - 이의신청 - 이의신청 검증 및 처리

개별공시지가 활용

【복지분야】

  • 기초연금, 지역 건강보험료,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조세분야】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

【부동산분야】

  • 개발부담금, 실거래 신고가격 검증, 보상·경매·담보평가
  •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기준 등
  • 담당부서 : 부동산관리팀
  • 담당자 : 남기주
  • 연락처 : 041-670-2291
  • 최종수정일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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