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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특성 조사 및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안내
우리 군 관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 개별공시지가조사 · 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조사 대상
- 매년 1. 1.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부과 대상토지
- 매년 7. 1.기준 :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토지
결정·공시일
- 매년 5월 중(1. 1.기준 정기분), 매년 10월 중(7.1.기준 토지이동분)
지가산정 및 결정절차
개별공시지가 활용
【복지분야】
- 기초연금, 지역 건강보험료,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조세분야】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
【부동산분야】
- 개발부담금, 실거래 신고가격 검증, 보상·경매·담보평가
-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기준 등
- 담당부서 : 토지관리팀
- 담당자 : 주영진
- 연락처 : 041-670-2291
- 최종수정일 : 202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