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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의 개요

외환 위기 이후 대량 실업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8년 5월 1일부터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공공근로사업은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해주기 위해 실시한 사업

근 거 :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제1항

「정부는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실업대책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공공근로사업 개요의 사업계획에 대한 도식으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 대량 실업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8년 5월 1일부터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공공근로사업은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해주기 위해 실시한 사업.

주요시행사업

  • 정보화 사업 : 행정정보 DB 구축사업 등 15개 사업
  • 공공서비스지원사업: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 35개사업
  • 환경정화사업 : 재활용품 분리 사업 등 9개 사업
  • 청년실업대책사업 : 사회복지향상사업 등 9개 사업

접수처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경제진흥과)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 한 자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 실업급여 수급권자(최근 수급일로 180경과 후 참여가능)
  • 1세대 2인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예외적 사업참여 대상자
  • 구직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 6월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649천원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 급여 수급액이 649천원이하인 자의 배우
    (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

  • 『공공근로사업』신청서(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부서 )
  •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선발기준

  • 신청 사업군(정보화, 일반노무)별 선발원칙
  •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 연령, 세대주, 여성세대주, 부양가족수, 재산상황, 장애인, 실업기간, 전단계 참여여부 등을 점수부여 합산한 높은 점수 순으로 선발
    • 신청사업의 1순위 희망사업 기준
    • 자격(경력 등)이 요구되는 사업 : 자격 적합자를 대상으로 점수제 적용·선발

보수 등 근무조건

  • 1일 8시간(09:00 ~ 18:00)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 임금은 최저임금에 준하여 임금단가 상향 조정
  • 부대경비는 3,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임금단가 및 부대경비는 추후 방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통 보

  • 공공근로추진 총괄부서 또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개인별로 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진흥과(670-23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일자리사회적경제팀
  • 연락처 : 041-670-2709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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