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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

태안군의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를 안내하는 페이지로 알림사항,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등의 내용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 별표)(2021.10.19. 시행)

주택의 중개수수료(제2조제1항관련)
종별, 거래가액, 수수료율, 한도액, 비고 등 일반주택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정보 제공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 제4항 제1호, 별표2)(2015.01.06. 시행)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교환․임대차 등 1천분의 9

주택․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 제4항 제2호)(2015.01.06. 시행)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교환․임대차 등 1천분의 9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 X 70)
  •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7.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
  • 담당부서 : 부동산관리팀
  • 담당자 : 문은영
  • 연락처 : 041-670-2040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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