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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열린창구 365 안내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법정기간이 50일로 제한됨에 따라 1년 365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개별주택가격 열림창구 365를 개설하였습니다.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외에 운영하는 인터넷 창구입니다.
- 법정기간 외 운영하는 사항으로 접수된 민원은 다음해 4월 일괄 접수 후 재조사,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개별주택가격 열림창구 365를 개설하였습니다.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외에 운영하는 인터넷 창구입니다.
- 법정기간 외 운영하는 사항으로 접수된 민원은 다음해 4월 일괄 접수 후 재조사,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