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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 신고
- 재무과
- 조회 : 7588
- 등록일 : 2024-11-11
★(예시)상속 취득세 신고서.hwp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hwp
★(예시)6.상속분할협의서.hwp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터넷 등기소).hwp
상속 취득세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hwpx
상속 취득세 예상 계산.xlsx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hwp
★(예시)6.상속분할협의서.hwp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터넷 등기소).hwp
상속 취득세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hwpx
상속 취득세 예상 계산.xlsx
「지방세법」제7조제7항에 따른 상속 취득세 신고서 및 예시입니다.
❖ 신고·납부시 필요한 서류 : ① 취득세 신고서, ②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뒷자리 공개), ③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뒷자리 공개), ④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민법」제1008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취득세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전부를 공동납세자로 합니다.
❖ 상속 취득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부동산 공시가격*)
* 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조회
❖ 상속 취득세율 : 농지 2.56%(취2.3%+농0.2%+교0.06%),
농지외 3.16%(취2.8%+농0.2%+교0.16%)
-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스스로 신고·납부하셔야 됩니다(지법§20①).
-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0.022%씩 부과됩니다(지기법§53·55).
- 상속의 한정승인시에도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두7896, 2002.6.28.).
- 안내문의 재산내역은 재산세,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출력한 것으로 등기·등록상 소유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별도로 '안심상속서비스*'와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24(www.gov.kr) ▶ 원스톱 서비스 ▶ 안심상속, ** 자치단체 지적부서 방문
제출처 : 재무과 세정팀 (☎ 041-670-2103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재무과 12번 창구 우)32144)
※ 신고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납부시 필요한 서류 : ① 취득세 신고서, ②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뒷자리 공개), ③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뒷자리 공개), ④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민법」제1008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취득세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전부를 공동납세자로 합니다.
❖ 상속 취득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부동산 공시가격*)
* 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조회
❖ 상속 취득세율 : 농지 2.56%(취2.3%+농0.2%+교0.06%),
농지외 3.16%(취2.8%+농0.2%+교0.16%)
-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스스로 신고·납부하셔야 됩니다(지법§20①).
-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0.022%씩 부과됩니다(지기법§53·55).
- 상속의 한정승인시에도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두7896, 2002.6.28.).
- 안내문의 재산내역은 재산세,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출력한 것으로 등기·등록상 소유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별도로 '안심상속서비스*'와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24(www.gov.kr) ▶ 원스톱 서비스 ▶ 안심상속, ** 자치단체 지적부서 방문
제출처 : 재무과 세정팀 (☎ 041-670-2103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재무과 12번 창구 우)32144)
※ 신고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세정팀
- 연락처 : 041-67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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