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구조변경 취득세 신고
- 재무과
- 조회 : 1433
- 등록일 : 2025-02-12
「지방세법」제7조제4항에 따른 구조변경 취득세 신고서 및 예시입니다.
법인장부 및 취득당시가액 증명서류* 사본을 가지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1) ① 세금계산서, ② 구조변경 계약서, ③ 영수증, ④ 보조금 지급 청구서 등
- 세율 : 2.2%(취2%+농0.2%)가 적용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건설기계관리법」에 띠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농특세 비과세(농특세법④10-2)
제출처 : 재무과 세정팀 (☎ 041-670-2102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재무과 11번 창구 우)32144)
※ 신고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무조사 등으로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됐음이 발견되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인장부 및 취득당시가액 증명서류* 사본을 가지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1) ① 세금계산서, ② 구조변경 계약서, ③ 영수증, ④ 보조금 지급 청구서 등
- 세율 : 2.2%(취2%+농0.2%)가 적용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건설기계관리법」에 띠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농특세 비과세(농특세법④10-2)
제출처 : 재무과 세정팀 (☎ 041-670-2102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재무과 11번 창구 우)32144)
※ 신고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무조사 등으로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됐음이 발견되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세정팀
- 연락처 : 041-670-2735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