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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취득세 신고

  • 재무과
  • 조회 : 1433
  • 등록일 : 2025-02-12
★(예시)구조변경 취득세 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주택 (무상¸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지방세법」제7조제4항에 따른 구조변경 취득세 신고서 및 예시입니다.
법인장부 및 취득당시가액 증명서류* 사본을 가지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1) ① 세금계산서, ② 구조변경 계약서, ③ 영수증, ④ 보조금 지급 청구서 등

- 세율 : 2.2%(취2%+농0.2%)가 적용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건설기계관리법」에 띠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농특세 비과세(농특세법④10-2)


제출처 : 재무과 세정팀 (☎ 041-670-2102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재무과 11번 창구 우)32144)
※ 신고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무조사 등으로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됐음이 발견되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세정팀
  • 연락처 : 041-67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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