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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 재무과
- 조회 : 2837
- 등록일 : 2024-08-12
★(예시)지목변경 취득세 신고서.hwp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hwp
지목변경 취득세 사전 점검표.xlsx
(참고용)한국지방세연구원 원시취득 과세표준 산출 자기점검표.pdf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hwp
지목변경 취득세 사전 점검표.xlsx
(참고용)한국지방세연구원 원시취득 과세표준 산출 자기점검표.pdf
「지방세법」제7조제4항에 따른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서 및 예시입니다.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입니다(지법10-6①1).
※ 개인이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지목변경 후 토지시가표준액 - 지목변경 전 토지시가표준액 =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사실상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 + 간접비용입니다(영18①).
법인장부 및 취득당시가액 증명서류* 사본을 가지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농지보전부담금, ②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③ 대체초지조성비, ④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⑤ 생태계보전부담금,
⑥ 토지 지목변경 관련 면허세 납부 내역, ⑦ 토목설계비, ⑧ 토목공사비, ⑨ 토목측량비, ⑩ 조경 및 포장공사비(건축하는 경우 건축물 원시취득 취득세에 포함) 등(첨부3 참조)
❖ 신고·납부시 필요한 서류 : ① 취득세 신고서, ②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또는 영수증, ③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지법22-2①)
- 법인장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나 세무조사 등으로 부족세액 등이 발견되면 10%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지법22-2②).
❖ 지목변경 취득세율 : 2.2%(취2%+교0.2%)
-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목변경 취득당시의 소유자입니다(지방세운영과-2838, 2012.9.10.).
- 임야, 전답, 잡종지 등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 준공시점에
건축물 원시취득 취득세 3.16% + 지목변경 취득세 2.2%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더라도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입니다(대법원 2013두26323, 2014.3.27.)
제출처 : 재무과 세정팀 (☎ 041-670-2736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재무과 우)32144)
※ 신고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무조사 등으로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됐음이 발견되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입니다(지법10-6①1).
※ 개인이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지목변경 후 토지시가표준액 - 지목변경 전 토지시가표준액 =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사실상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 + 간접비용입니다(영18①).
법인장부 및 취득당시가액 증명서류* 사본을 가지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농지보전부담금, ②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③ 대체초지조성비, ④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⑤ 생태계보전부담금,
⑥ 토지 지목변경 관련 면허세 납부 내역, ⑦ 토목설계비, ⑧ 토목공사비, ⑨ 토목측량비, ⑩ 조경 및 포장공사비(건축하는 경우 건축물 원시취득 취득세에 포함) 등(첨부3 참조)
❖ 신고·납부시 필요한 서류 : ① 취득세 신고서, ②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또는 영수증, ③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지법22-2①)
- 법인장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나 세무조사 등으로 부족세액 등이 발견되면 10%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지법22-2②).
❖ 지목변경 취득세율 : 2.2%(취2%+교0.2%)
-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목변경 취득당시의 소유자입니다(지방세운영과-2838, 2012.9.10.).
- 임야, 전답, 잡종지 등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 준공시점에
건축물 원시취득 취득세 3.16% + 지목변경 취득세 2.2%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더라도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입니다(대법원 2013두26323, 2014.3.27.)
제출처 : 재무과 세정팀 (☎ 041-670-2736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재무과 우)32144)
※ 신고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무조사 등으로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됐음이 발견되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세정팀
- 연락처 : 041-67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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