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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
- 재무과
- 조회 : 435
- 등록일 : 2024-08-13
[별지 제53호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도세).hwp
[별지 제53호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군세).hwp
[별지 제56호서식] 이의신청서(도세).hwp
[별지 제56호서식] 이의신청서(군세).hwp
[별지 제59호서식] 심판청구서.hwp
[별지 제53호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군세).hwp
[별지 제56호서식] 이의신청서(도세).hwp
[별지 제56호서식] 이의신청서(군세).hwp
[별지 제59호서식] 심판청구서.hwp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경우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도세(취득세 등)는 충청남도지사에게,
군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는 태안군수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지기법§88①,②)
→ 30일내 불채택결정이 되면 과세관청이 부과 처분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도세는 충청남도지사에게, 군세는 태안군수에게 이의신청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 부과처분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마다 0.022%씩 부과됨
신고·납부한 경우 :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경정청구(지기법§50①,②)
→ 2개월내 경정청구 거부 처분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도세는 충청남도지사에게, 군세는 태안군수에게 이의신청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도세는 충청남도지사에게, 군세는 태안군수에게 이의신청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 이의신청은 생략이 가능
※ 도세의 경우 과세관청은 10일내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뿐, 결정은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해짐
※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시행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됨
※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봄
제출처 : (도세) 충청남도청 자치안전실 세정과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자치안전실 세정과 우)32255)
(군세) 태안군청 재무과(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재무과 우)32144)
도세(취득세 등)는 충청남도지사에게,
군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는 태안군수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지기법§88①,②)
→ 30일내 불채택결정이 되면 과세관청이 부과 처분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도세는 충청남도지사에게, 군세는 태안군수에게 이의신청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 부과처분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마다 0.022%씩 부과됨
신고·납부한 경우 :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경정청구(지기법§50①,②)
→ 2개월내 경정청구 거부 처분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도세는 충청남도지사에게, 군세는 태안군수에게 이의신청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도세는 충청남도지사에게, 군세는 태안군수에게 이의신청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 이의신청은 생략이 가능
※ 도세의 경우 과세관청은 10일내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뿐, 결정은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해짐
※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시행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됨
※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봄
제출처 : (도세) 충청남도청 자치안전실 세정과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자치안전실 세정과 우)32255)
(군세) 태안군청 재무과(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재무과 우)32144)
- 담당부서 : 세정팀
- 연락처 : 041-67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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