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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

  • 재무과
  • 조회 : 435
  • 등록일 : 2024-08-13
[별지 제53호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도세).hwp 바로보기
[별지 제53호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군세).hwp 바로보기
[별지 제56호서식] 이의신청서(도세).hwp 바로보기
[별지 제56호서식] 이의신청서(군세).hwp 바로보기
[별지 제59호서식] 심판청구서.hwp 바로보기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경우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도세(취득세 등)는 충청남도지사에게,
군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는 태안군수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지기법§88①,②)
→ 30일내 불채택결정이 되면 과세관청이 부과 처분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도세는 충청남도지사에게, 군세는 태안군수에게 이의신청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 부과처분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마다 0.022%씩 부과됨

신고·납부한 경우 :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경정청구(지기법§50①,②)
→ 2개월내 경정청구 거부 처분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도세는 충청남도지사에게, 군세는 태안군수에게 이의신청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도세는 충청남도지사에게, 군세는 태안군수에게 이의신청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 이의신청은 생략이 가능
※ 도세의 경우 과세관청은 10일내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뿐, 결정은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해짐
※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시행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됨
※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봄

제출처 : (도세) 충청남도청 자치안전실 세정과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자치안전실 세정과 우)32255)
(군세) 태안군청 재무과(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재무과 우)32144)

  • 담당부서 : 세정팀
  • 연락처 : 041-67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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