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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재무과
  • 조회 : 340
  • 등록일 : 2024-08-23
[별지 제37호서식] 주민세 사업소분(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1).hwp 바로보기
□ 2021년부터 주민세 (구)균등분과 (구)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되었습니다.

□ 2024년은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송달합니다.(8월중 송달 예정,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 납부서가 송달 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는 자진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 근 거 : 지방세법 제74조~제77조 및 제80조~제84조(주민세), 제149조~154조(지방교육세)
○ 신고납부기간 : 2024년 8월 1일~9월 2일
○ 과세대상 : 태안군 내 소재하는 사업소
○ 과세기준일 : 2024년 7월 1일
○ 납세의무자 : 태안군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과세표준 :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신고납부세액 : 사업소분[기본세액+연면적 세율]+지방교육세[기본세액x10%]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 기본세액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5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 10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20만원
- 그 밖의 법인 :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재무과이(가) 창작한 2024년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세정팀
  • 연락처 : 041-67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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