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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주민세(개인분) 납부안내

  • 재무과
  • 조회 : 166
  • 등록일 : 2024-08-23
□ 주민세 개인분이란?
- 주민세 개인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주민세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태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세액 : 11,000원(주민세 10,000원 + 지방교육세 1,000원)

□ 주민세 개인분과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
- 지방교육세 : 주민세 개인분의 10%

□ 납부기간 : 2024. 8. 16.(금) ~ 9. 2.(월)

□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 : 가상계좌 이체
- 금융기관 : CD/ATM 기기 조회 또는 창구 방문(납부고지서 지참)
-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 ARS : ☎14221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재무과이(가) 창작한 2024년 8월 주민세(개인분) 납부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세정팀
  • 연락처 : 041-67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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