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2024년 8월 주민세(개인분) 납부안내
- 재무과
- 조회 : 166
- 등록일 : 2024-08-23
□ 주민세 개인분이란?
- 주민세 개인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주민세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태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세액 : 11,000원(주민세 10,000원 + 지방교육세 1,000원)
□ 주민세 개인분과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
- 지방교육세 : 주민세 개인분의 10%
□ 납부기간 : 2024. 8. 16.(금) ~ 9. 2.(월)
□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 : 가상계좌 이체
- 금융기관 : CD/ATM 기기 조회 또는 창구 방문(납부고지서 지참)
-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 ARS : ☎142211
- 주민세 개인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주민세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태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세액 : 11,000원(주민세 10,000원 + 지방교육세 1,000원)
□ 주민세 개인분과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
- 지방교육세 : 주민세 개인분의 10%
□ 납부기간 : 2024. 8. 16.(금) ~ 9. 2.(월)
□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 : 가상계좌 이체
- 금융기관 : CD/ATM 기기 조회 또는 창구 방문(납부고지서 지참)
-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 ARS : ☎142211
- 담당부서 : 세정팀
- 연락처 : 041-670-2735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