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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안내

  • 재무과
  • 조회 : 401
  • 등록일 : 2023-02-03
시가표준액 의견서(서식).hwpx
시가표준액 의견서(예시).hwpx
□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안내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의2
- 대 상 : 태안군 관내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저당권자, 전세권자 등)
- 신청기간 : 23. 2. 8.(수) ~ 2. 28.(화)
- 신청서류 : 시가표준액 의견서
- 신청방법
1) 서면접수 : 태안군청 재무과 과표팀(☎ 041-670-2297)
2) 팩스접수 : 재무과 과표팀(☎ 041-670-1519) ※ 팩스 접수확인 必

□ 세부일정
1) 시군구 : 시가표준액 공개(위택스) 23. 2. 8.(수)
2) 납세자 : 의견제출 23. 2. 28.(화)
3) 시군구 : 의견검토 및 변경요청 23. 3. 31.(금)
4) 충청남도/행안부 : 협의 및 승인 23. 4. 28.(금)
5) 시군구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정 23. 5. 26.(금)
6) 시군구 : 결정.고시 23. 6. 1.(목)


문 의 : 재무과 과표팀 ☎ 041-670-2297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재무과이(가) 창작한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세정팀
  • 연락처 : 041-67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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