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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재무과
  • 조회 : 262
  • 등록일 : 2022-04-28
□ 납부기한 직권연장
- 대상자 : 코로나19·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
1) 손실보상 대상자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2) 영세 자영업자 : 외부조정 미만자(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및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3)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 울진·삼척 및 강릉·동해
- 연장기한 : 일반납세자 : 2022. 8. 31.(수) / 3개월 연장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 2022. 8. 31.(수) / 2개월 연장

□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 대상자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 통지를 받은 자
- 신고기한 :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 납부기한 :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승인됩니다.


문의 : 재무과 세정팀(☎ : 041-670-228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재무과이(가) 창작한 2021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세정팀
  • 연락처 : 041-67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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