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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 재무과
  • 조회 : 348
  • 등록일 : 2022-03-17
[별지 제39호의2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 근 거 : 「지방세법」제74조~77조 및 제84조의2~7,「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85조의5
-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납 세 지 : 급여를 지급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 과세표준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
- 세 율 : 1천분의 5
- 납부기한 :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 최근 1년간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 면제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신고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재무과 세정팀(우.32144)
- 팩스 신고 : 재무과 세정팀(☎ : 041-670-1519) ※ 팩스 접수확인 必
- 전자 신고 : 지방세 포털 사이트(www.wetax.go.kr) 메인화면 상단의 '신고하기 – 주민세 종업원분' 클릭

□ 신고서류
1)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2)

□ 납부방법
1) 금융기관 : CD/ATM 기기 조회
2)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3) ARS : ☎041-670-2999
4) 고지서 : 가상계좌 이체 또는 금융기관 창구 방문(고지서 지참)


문의 : 재무과 세정팀(☎ : 041-670-228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재무과이(가) 창작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세정팀
  • 연락처 : 041-67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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