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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 재무과
- 조회 : 1502
- 등록일 : 2022-03-08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 근 거 : 「지방세법」제103조의13~18, 「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5~10
- 대 상 자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과세표준 : 「소득세법」원천징수세액
- 세 율 : 원천징수세액의 10%
- 납부기한 :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반기납부 : 1~6월분은 7월 10일까지,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 납세지
- 근로소득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 이자·배당소득 : 소득의 지급지
- 연금소득 :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
- 퇴직소득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 기타소득 : 징수자의 소재지
※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파견지를 근무지로 함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신고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재무과 세정팀(우.32144)
- 팩스 신고 : 재무과 세정팀(☎ : 041-670-1519) ※ 팩스 접수확인 必
- 전자 신고 : 지방세 포털 사이트(www.wetax.go.kr) 메인화면 상단의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클릭
□ 신고서류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2)
※ 근로소득, 이자소득, 공적연금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2)번 서류를 제출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과세권자가 신고민원 처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는 제출해야 합니다.
□ 납부방법
1) 금융기관 : 창구 방문(납부서 지참) 또는 CD/ATM 기기 조회
2)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3) ARS : ☎041-670-2999
4) 고지서 : 가상계좌 이체 또는 금융기관 창구 방문(고지서 지참)
문의 : 재무과 세정팀(☎ : 041-670-2281)
- 근 거 : 「지방세법」제103조의13~18, 「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5~10
- 대 상 자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과세표준 : 「소득세법」원천징수세액
- 세 율 : 원천징수세액의 10%
- 납부기한 :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반기납부 : 1~6월분은 7월 10일까지,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 납세지
- 근로소득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 이자·배당소득 : 소득의 지급지
- 연금소득 :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
- 퇴직소득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 기타소득 : 징수자의 소재지
※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파견지를 근무지로 함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신고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재무과 세정팀(우.32144)
- 팩스 신고 : 재무과 세정팀(☎ : 041-670-1519) ※ 팩스 접수확인 必
- 전자 신고 : 지방세 포털 사이트(www.wetax.go.kr) 메인화면 상단의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클릭
□ 신고서류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2)
※ 근로소득, 이자소득, 공적연금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2)번 서류를 제출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과세권자가 신고민원 처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는 제출해야 합니다.
□ 납부방법
1) 금융기관 : 창구 방문(납부서 지참) 또는 CD/ATM 기기 조회
2)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3) ARS : ☎041-670-2999
4) 고지서 : 가상계좌 이체 또는 금융기관 창구 방문(고지서 지참)
문의 : 재무과 세정팀(☎ : 041-670-2281)
- 담당부서 : 세정팀
- 연락처 : 041-67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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