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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4월)
- 재무과
- 조회 : 373
- 등록일 : 2022-03-28
□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납 세 지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21년 12월)의 본점·주사무소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기한 : ’22년 5월 2일(월)까지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22년 5월 31일(화)까지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납부
□ 과세표준 및 세율
1) 2억원 이하 : 1%
2)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
3)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2%
4) 3,000억원 초과 : 2.5%
□ 신고방법
- 전자 신고 : 위택스(www.wetax.go.kr) 신고 간소화페이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클릭
- 방문, 우편 신고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재무과 세정팀(우.32144)
□ 신고서류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2)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3)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6]
5) 특별징수세액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5]
6)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3]
7) 가산세액 계산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4]
8) 현금흐름표(외부감사 대상 법인)
9) 소급공제환급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9]
10)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11]
11)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12]
※ 필수 제출서식
- 공통 : 1)~3)
- 사업장이 여러 시·군에 소재한 법인 : 4)
- 본점 소재지 일괄 환급 신청 시 : 5)
□ 납부방법
1) 금융기관 : CD/ATM 기기 조회
2)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3) ARS : ☎041-670-2999
4) 고지서 : 가상계좌 이체 또는 금융기관 창구 방문(고지서 지참)
문의 : 재무과 세정팀(☎ : 041-670-2281)
-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납 세 지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21년 12월)의 본점·주사무소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기한 : ’22년 5월 2일(월)까지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22년 5월 31일(화)까지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납부
□ 과세표준 및 세율
1) 2억원 이하 : 1%
2)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
3)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2%
4) 3,000억원 초과 : 2.5%
□ 신고방법
- 전자 신고 : 위택스(www.wetax.go.kr) 신고 간소화페이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클릭
- 방문, 우편 신고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재무과 세정팀(우.32144)
□ 신고서류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2)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3)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6]
5) 특별징수세액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5]
6)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3]
7) 가산세액 계산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4]
8) 현금흐름표(외부감사 대상 법인)
9) 소급공제환급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9]
10)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11]
11)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12]
※ 필수 제출서식
- 공통 : 1)~3)
- 사업장이 여러 시·군에 소재한 법인 : 4)
- 본점 소재지 일괄 환급 신청 시 : 5)
□ 납부방법
1) 금융기관 : CD/ATM 기기 조회
2)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3) ARS : ☎041-670-2999
4) 고지서 : 가상계좌 이체 또는 금융기관 창구 방문(고지서 지참)
문의 : 재무과 세정팀(☎ : 041-670-2281)
- 담당부서 : 세정팀
- 연락처 : 041-67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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