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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안내
- 재무과
- 조회 : 204
- 등록일 : 2022-08-11
□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이란?
- 납세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지정된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 자동이체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시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이 세액공제됩니다.(등록면허세는 150원)
※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모두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1,000원 세액공제(등록면허세는 300원)
- 체납.가산금 걱정 없는 자동납부 가능
□ 자동이체 신청방법
- 방문신청
1) 태안군청 재무과, 민원실(11번, 12번 지방세 창구) 또는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본(위임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포함), 통장/카드 사본
2) 태안군 관내 은행
- 전자신청
1) 지방세 포털 사이트(http://www.wetax.go.kr) : 메인화면 상단의 '부가서비스 - 지방세 자동납부' 클릭
2)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 : 메인화면 우측 하단의 '자동이체 신청' 클릭
□ 자동이체 가능 지방세목
- 등록면허세 : 1월(면허분)
- 자동차세 : 6월(1기분), 12월(2기분)
- 재산세 : 7월(주택 1/2, 건물, 선박, 항공기), 9월(주택 1/2, 토지)
- 주민세 : 8월(개인분)
□ 기타 안내사항
- 자동이체 신청은 해당 정기분 세목의 전월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 시 납부고지서 대신 자동이체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 납기일(이체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에 납부됩니다.
- 예금잔액 부족 또는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이체(납부)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자동이체 신청 정보 변경은 해지 후 재신청해 주셔야 하며, 재신청 시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문의 : 재무과 세정팀(☎ : 041-670-2281)
- 납세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지정된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 자동이체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시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이 세액공제됩니다.(등록면허세는 150원)
※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모두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1,000원 세액공제(등록면허세는 300원)
- 체납.가산금 걱정 없는 자동납부 가능
□ 자동이체 신청방법
- 방문신청
1) 태안군청 재무과, 민원실(11번, 12번 지방세 창구) 또는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본(위임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포함), 통장/카드 사본
2) 태안군 관내 은행
- 전자신청
1) 지방세 포털 사이트(http://www.wetax.go.kr) : 메인화면 상단의 '부가서비스 - 지방세 자동납부' 클릭
2)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 : 메인화면 우측 하단의 '자동이체 신청' 클릭
□ 자동이체 가능 지방세목
- 등록면허세 : 1월(면허분)
- 자동차세 : 6월(1기분), 12월(2기분)
- 재산세 : 7월(주택 1/2, 건물, 선박, 항공기), 9월(주택 1/2, 토지)
- 주민세 : 8월(개인분)
□ 기타 안내사항
- 자동이체 신청은 해당 정기분 세목의 전월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 시 납부고지서 대신 자동이체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 납기일(이체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에 납부됩니다.
- 예금잔액 부족 또는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이체(납부)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자동이체 신청 정보 변경은 해지 후 재신청해 주셔야 하며, 재신청 시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문의 : 재무과 세정팀(☎ : 041-670-2281)
- 담당부서 : 세정팀
- 연락처 : 041-67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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