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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신고

  • 재무과
  • 조회 : 1499
  • 등록일 : 2024-01-31
★(예시-자경농민용)매매 취득세 신고서.hwp 바로보기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hwp 바로보기
★(예시)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 바로보기
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 바로보기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 농지 취득 취득세 감면 신고서 및 예시입니다.
※ 자경농민 감면 후 2년 내 농지를 매각·증여하거나 타용도 사용, 타인경작시(직불금 지급 내역 확인)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자경농민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스스로 점검방법

①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취득하는 농지가 도시지역외인지 확인
②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지 2년 넘었는지 확인 ▶농산물품질관리원
③ '소득금액증명'으로 합산된 작년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지 확인 ▶세무서
※ 근로소득은 '소득금액증명'에서 '지급받은 총액', 그외 소득은 '소득금액'으로 확인
④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 취득하는 농지 면적의 합이 30,000㎡ 이내인지 확인(농업진흥구역내 농지는 200,000㎡ 까지)
⑤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계속해 거주했는지 확인(법제처17-0535)
⑥ 주소지가 태안 또는 잇닿아 있는 서산 또는 취득하는 농지소재지로부터 30㎞이내인지 확인

①~⑥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제출처 : 재무과 세정팀 12번 창구(☎ 041-670-2103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재무과 12번 창구 우)32144)

  • 담당부서 : 세정팀
  • 연락처 : 041-67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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