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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 재무과
- 조회 : 184
- 등록일 : 2024-03-07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란 변호사,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고용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에서 지방세 무료 대리인을 위촉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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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세정팀
- 연락처 : 041-67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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