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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2023년 귀속)
- 재무과
- 조회 : 577
- 등록일 : 2024-04-23
[별지 제40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시ㆍ군ㆍ구 보관용)(지방세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40호의2서식]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40호의3서식]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순경비율사업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자용)(지방세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40호의4서식]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지방세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40호의5서식]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지방세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40호의11서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지방세법 시행규칙) (1).hwp
[별지 제40호의2서식]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40호의3서식]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순경비율사업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자용)(지방세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40호의4서식]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지방세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40호의5서식]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지방세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40호의11서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지방세법 시행규칙) (1).hwp
□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2023년 귀속)
- 신고대상 : 2023. 1. 1. ~ 12. 31. 기간의 종합·양도소득이 있는 개인
- 신고기간 : 2024. 5. 1.(수) ~ 31.(금)
- 납부기한 : 2024. 5. 31.(금)
□ 신고방법
- 전자 신고
1) 위택스(www.wetax.go.kr) 신고 간소화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클릭
2) 홈택스(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 연계 신고’ 클릭
- 방문 신고 : 군청 재무과 내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방문 및 신고 도움 지원
- 우편 신고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재무과 세정팀(우.32144)
□ 신고서류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5]
(단순경비율사업·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자용, 분리과세 소득자용,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중 해당 서식)
2)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의 11]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 납부방법
1) 금융기관 : CD/ATM 기기 조회 또는 창구 방문(납부서 지참)
2)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3) ARS : ☎142211
문의 : 재무과 세정팀(☎ : 041-670-2281)
- 신고대상 : 2023. 1. 1. ~ 12. 31. 기간의 종합·양도소득이 있는 개인
- 신고기간 : 2024. 5. 1.(수) ~ 31.(금)
- 납부기한 : 2024. 5. 31.(금)
□ 신고방법
- 전자 신고
1) 위택스(www.wetax.go.kr) 신고 간소화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클릭
2) 홈택스(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 연계 신고’ 클릭
- 방문 신고 : 군청 재무과 내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방문 및 신고 도움 지원
- 우편 신고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재무과 세정팀(우.32144)
□ 신고서류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5]
(단순경비율사업·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자용, 분리과세 소득자용,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중 해당 서식)
2)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의 11]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 납부방법
1) 금융기관 : CD/ATM 기기 조회 또는 창구 방문(납부서 지참)
2)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3) ARS : ☎142211
문의 : 재무과 세정팀(☎ : 041-670-2281)
- 담당부서 : 세정팀
- 연락처 : 041-67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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