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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재무과
  • 조회 : 191
  • 등록일 : 2024-04-0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png 바로보기
□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납 세 지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23년 12월)의 본점·주사무소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기한 : ’24년 4월 30일(화)까지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22년 5월 31일(화)까지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납부

□ 신고방법
- 전자 신고 : 위택스(www.wetax.go.kr) 신고 간소화페이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클릭


□ 납부방법
1) 금융기관 : CD/ATM 기기 조회
2)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3) ARS : ☎142211
4) 고지서 : 가상계좌 이체 또는 금융기관 창구 방문(고지서 지참)


문의 : 재무과 세정팀(☎ : 041-670-228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재무과이(가) 창작한 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세정팀
  • 연락처 : 041-67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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