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취득세 사실확인서
- 재무과
- 조회 : 214
- 등록일 : 2023-03-28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1호 가목 및 같은항 제7호 가목에 따른 농지 취득시
해당 토지를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제출처 : 재무과 세정팀 12번 창구(☎ 041-670-2103, FAX 041-670-1578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재무과 12번 창구 우)32144)
해당 토지를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제출처 : 재무과 세정팀 12번 창구(☎ 041-670-2103, FAX 041-670-1578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재무과 12번 창구 우)32144)
- 담당부서 : 세정팀
- 연락처 : 041-670-2735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