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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신축 등) 취득세 신고

  • 재무과
  • 조회 : 1642
  • 등록일 : 2023-06-12
★(예시)9.원시취득 취득세 신고서.hwp 바로보기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hwp 바로보기
건축물 취득세 사전 점검표.xlsx 바로보기
(참고용)한국지방세연구원 원시취득 과세표준 산출 자기점검표.pdf 바로보기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 따른 원시취득 취득세 신고서 및 예시입니다.

원시취득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입니다(지법10-4①).
※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건축주=시공자)는 건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사실상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 + 간접비용입니다(영18①).
간접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각호에서
①건설자금이자, ②할부이자 및 연체료, ③세금과 공과금, ④부담금, ⑤용역비와 지급수수료, ⑥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⑦국민주택매각차손, ⑧공인중개사 보수(법인만), ⑨붙박이가구·가전제품, ⑩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고·납부시 필요한 서류 : ① 취득세 신고서, ② 계약서, ③ 세금계산서, ④ 영수증, ⑤ 건축물대장, ⑥ 법인의 경우 계정별 원장(지법22-2①)
-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나 세무조사 등으로 부족세액 등이 발견되면 10%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지법22-2②).
❖ 원시취득 취득세율 : 3.16%(취2.8%+농0.2%+교0.16%)(85㎡ 이하 주택의 경우 농특세 비과세)


제출처 : 재무과 세정팀 12번 창구(☎ 041-670-2103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재무과 12번 창구 우)32144)
※ 신고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무조사 등으로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됐음이 발견되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세정팀
  • 연락처 : 041-67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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