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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세 신고
- 재무과
- 조회 : 557
- 등록일 : 2023-06-12
「지방세법」제7조제1항에 따른 증여 취득세 신고서 및 예시입니다.
동조 제11항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제출처 : 재무과 세정팀 12번 창구(☎ 041-670-2103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재무과 12번 창구 우)32144)
동조 제11항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제출처 : 재무과 세정팀 12번 창구(☎ 041-670-2103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재무과 12번 창구 우)32144)
- 담당부서 : 세정팀
- 연락처 : 041-67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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