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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6월분)

  • 재무과
  • 조회 : 164
  • 등록일 : 2023-06-14
세율.jpg 바로보기
□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승용, 승합, 화물, 특수, 3륜이하 소형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차령

□ 세율 : 첨부파일 참고

□ 납부기간
- 제1기분(1~6월) : 6.16.~30.
- 제2기분(7~12월) : 12.16.~31.

□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 : 가상계좌 이체
- 금융기관 : CD/ATM 기기 조회 또는 창구 방문(납부고지서 지참)
-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 ARS : ☎041-670-2999


문의 : 재무과 세정팀(☎ : 041-670-228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재무과이(가) 창작한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6월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세정팀
  • 연락처 : 041-67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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