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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재산세 납부안내(7월)

  • 재무과
  • 조회 : 244
  • 등록일 : 2023-07-10
□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 과세표준 - 토지, 건축물, 주택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 세율
- 토지 : 0.2% ~ 0.5%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고급오락장용 4%, 주거지역 등 공장 0.5%)
- 주택 : 0.1% ~ 0.4% (4단계 누진세율,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선박 : 0.3%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선박 과표의 0.04% ~ 0.12%
- 재산세도시지역분 : 주택, 토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0.14%

□ 납부기간
- 주택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16. ~ 7.31.
- 주택 1/2, 토지 : 9.16. ~ 9.30. *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

□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 : 가상계좌 이체
- 금융기관 : CD/ATM 기기 조회 또는 창구 방문(납부고지서 지참)
-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 ARS : ☎041-670-2999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재무과이(가) 창작한 정기재산세 납부안내(7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세정팀
  • 연락처 : 041-67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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