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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0.「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소급 적용 대상 안내

  • 재무과
  • 조회 : 150
  • 등록일 : 2023-07-04
□ 일부 개정 개요
- 차량 및 기계 장비 유상 승계 취득 시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 범위 확대
- 다음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액으로 적용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제2호)
② 수입에 의한 취득(제3호)
③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제4호)
④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작성된 법인 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제5호)
⑤ 경·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제6호)

□ 적용 시기 및 대상자
- 개정 시행령 공포‧시행일은 ‘23. 6. 30.이지만, 차량 등 과세표준 관련 개정 규정은 ’23. 1. 1.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 소급 적용 대상자에게 유선상 개별 안내

□ 제출 서류
- 본인 계좌 수령 시: 지방세 환급 청구서 및 지방세 환급금 지급 청구서
- 타인 계좌 수령 시: 지방세 환급 청구서 및 지방세 환급금 지급 청구서, 지방세 환급금 양도 신청서

□ 기타 안내 사항
- 자세한 내용은 국회법률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에서 최근 제정·개정법률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재무과 세정팀 041-670-2102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세정팀
  • 연락처 : 041-67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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